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5-03-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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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왼쪽)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시작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7일 이 대표 측에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그러자 이 대표는 14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등 이유로 증인 채택 결정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재판부는 21일 공판에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과 14일 증인신문을 위해 이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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