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율촌화학,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이런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안에 찬성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보수심의제 등은 도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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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집중투표제의 도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전자투표 의무화의 경우 실질적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수심의제는 권고적 효력이 불명확하고 미등기 임원의 보수까지 포섭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하라는 주주제안 안건에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자문위는 "상법 또는 정관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며 권고적 효력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 나머지 안건에는 찬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