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입력 2025-03-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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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
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
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24일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24일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24일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투자자 스스로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이러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전통 금융의 이해상충 해소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우선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객자산 남용 △선행매매 △사전 지분 보유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고객자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커스터디를 통해 고객자산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또 (블록체인) 특성인 준비금증명(Proof of Reserve·POR)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행매매의 경우 전통 금융에서의 내부 통제 방법 중 자기매매와 대행매매 주체 간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차이니스 월’을 도입하거나, 자기 매매를 감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감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공시를 통해 자기매매 사실을 알려 투자자가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마켓메이킹(MM) 계열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계열 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접근은 부적절하다”면서 “효율성에 따라 MM 사실을 거래소가 공시하고, MM 업체는 당국 등록 등을 통해 정기 감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보호예수로 사전 지분의 시장 영향을 줄이고,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사실을 알려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앞서 이날 발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효과적인 규제 방안으로 겸업 금지 방안을 언급했다.

류 교수는 “거래소 이해상충은 여러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면서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굳이 규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가 투자자나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카의 경우 유럽의 증권거래법 모델을 가상자산업으로 가져와, 사업자를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차등 규제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3단계로 분류한다면, 단계 별 자문, 일임, 평가, 공시업, 2단계 보관관리, 매매 중개업, 1단계 시장 개설 운영업으로 거래소는 1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의 시장 개설 운영업과 현실적 불가피성이 크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여지가 큰 업부터 겸업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2단계 법에서는 진입 규제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업 분류가 필수적이라는 게 류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법이라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를 공통으로 규제하는 것이 문제점”이라면서 “업 특수성에 맞게 차등으로 마련돼야 하고, 진입 규제는 (특금법에서) 기본법으로 모두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류 교수는 명확한 상장 규정 및 자율 규제 기구인 닥사의 법적 근거·의무 마련과 부실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등을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해상충 논의의 주요 이유는 고객 자산의 보호”라면서 “고객 자산의 보관 문제,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계열사 몰아주기 등 방지를 위한 구조적 분리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은 원화거래소 도입으로 금전을 더 이상 거래소가 보관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도 선제적으로 도입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직적 통합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서 “수직적 통합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통 금융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차별된 완화 규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4일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24일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이 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공시를 통한 규제 방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런 요소도 2단계 입법 논의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이해상충의 핵심은 보관업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효율성와 이용자 보호 사이 균형에 대한 해외 사례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인 계좌도 글로벌 관행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정합성을 맞추는 취지”라면서 “한국 제도가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2단계법은 이런 글로벌 정합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진행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진행됐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이 진행 중인 릴레이 포럼 중 세 번째 포럼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포럼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야당 정무위 간사)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금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선진국도 생태계를 활성화 중인 만큼, 시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 전 세계를 휩쓸 것으로 보이는데,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못한다”면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명확히 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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