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한다.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 원)을 면제하고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극소량이라도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할 경우 지역농산물만 사용해야 한다. 수출용 달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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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등을 해소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등 농지 규제를 합리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서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한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