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입력 2025-03-24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기각 의견도 근거 갈려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
“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
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착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이 착석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는 이번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유보해 주목된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 이날 선고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적법성을 인정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본래의 국무총리 신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6명이 ‘민주적 정당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만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이 맞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 (그래픽 = 손미경 기자 sssmk@)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에서 대부분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6명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관들 다수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결정문에 ‘내란’이란 단어가 16번 등장하지만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조만간 있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과를 예단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헌재는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의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해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위 담화에 근거해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 ‘기각’

한동훈과 ‘공동 국정운영 체제’ 구성…
특검법 거부 등 탄핵 사유 인정 안 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재판관 다수는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검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들을 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명 거부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고 임명하지 않은 점은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관 다수는 이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판단 여지가 있었다고 보아 파면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북 북동부 산불 사망자 18명…부상자 19명·실종자 1명
  • 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한때 압류…"우편물 확인 못 해"
  • 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블랙리스트'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 12단에서 16단으로…HBM, 얼마나 더 쌓을 수 있을까 [ET의 칩스토리]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 ‘유행 따라 출격, 끝은 상폐?’…운명의 갈림길 선 ETF
  • "싱크홀 전조 현상 있었다…지하철 공사 원인 가능성 70%"
  • 비트코인, 美 소비자신뢰지수 위축에 횡보…솔라나·도지는 일주일새 1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81,000
    • +0.4%
    • 이더리움
    • 3,029,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491,600
    • +0.9%
    • 리플
    • 3,606
    • +0.61%
    • 솔라나
    • 210,700
    • +2.03%
    • 에이다
    • 1,094
    • +1.39%
    • 이오스
    • 840
    • -1.06%
    • 트론
    • 336
    • +0.3%
    • 스텔라루멘
    • 43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1.07%
    • 체인링크
    • 22,600
    • +1.21%
    • 샌드박스
    • 454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