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사업자 지원

입력 2025-03-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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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입제품 품질검사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석유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유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수입제품 품질검사 제출서류 간소화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 개선 △석유대체연료 조건부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포장단위로 수입돼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가능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검정공사가 발행한 검정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됐다. 지난해 5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업체가 수천만 원 규모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의 신청 기준을 품질검사 결과 통보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정 취소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제조‧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 시 필수 제출 서류인 품질시험서를 본 등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는 제품 생산과 평가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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