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10시 34분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등성이를 타고 주택가로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