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수십억 원대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 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7월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원플러스원, 1+1) 조건으로 김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난립한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같은 액수의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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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씨와 조씨는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투증권 PF본부의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그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업체 B사 운영자 김씨 등 6명이 원뿔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 22억 원(연이율 112%)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와 조씨는 이런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모두 62억 원을 대출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투증권은 이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사에 대한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는 물론 숨겨진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