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모범, 수원 새빛돌봄 정책’...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평가 1위

입력 2025-03-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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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수원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5년 연속 우수기관,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최우수기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다. 수원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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