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성묘객의 담배꽁초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 200만 원 수준에 그친다"며 "미국에서는 실화자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전국적으로 10여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고, 피해 면적만 수천 헥타르에 이른다"며 "초기에 주불을 잡은 지역도 있지만, 지형이 험하고 바람이 강해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교수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산불 확산 속도가 최대 시간당 2km까지 빨라질 수 있다"며 "지형적으로 산불은 위로 번지기 때문에 산세가 높고 험할수록 진화가 더 어렵고, 겨울철 낙엽과 건조한 날씨도 불이 쉽게 번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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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기 대응 실패도 피해 확산의 요인으로 꼽았다. 공 교수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자원이 분산돼 헬기 투입도 어려워졌다"며 "산불 예방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미비해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현재 산불 진화에는 산림청, 소방청, 임차 헬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40~150대의 헬기가 동원된다"며 "그러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별로 10여 대씩밖에 배치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헬기가 워낙 고가(수백억 원)에 달해 단기간에 장비를 대폭 확충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망한 대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 교수는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가 있지만, 지자체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사실상 노인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최저 시급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기본적인 방화복과 물소화기만 지급받고,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같은 첨단 장비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훈련도 소방관보다 부족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산불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산림청이 맡고 있는 데 대해 공 교수는 "화재 대응 전문가인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이 주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실제로 산불 발생 시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으로 이관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담당하더라도, 산불에 대해서는 화재 전문가인 소방청으로 일원화해 대응 조직을 전문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