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보다 7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을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지출 없이 세금을 줄여줘 재정 확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추정치인 71조4000억 원 대비 6조6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9%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5.6%(2025년 기준)를 넘어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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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한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한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 지속한다.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 추진하고 주주환원 촉진 세제, ISA 세제 지원 강화 등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 대응도 강화한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신설), 자녀세액공제(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엄격한 조세 지출도 관리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은 지양하고, 제도 신설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예산지원과의 중복 여부, 실효성 등을 자세히 점검해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책 목적 달성에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조세 지원 합리성을 높인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각 부처는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올해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사항은 총 137개 항목이다. 올해 일몰도래 105개, 일몰 없는 32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