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 유물 사진 (국가유산청)
가야 철기유물 31점 등을 은닉한 국가유산청 산하 전직 공무원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25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력개방형 직위의 전직 공무원 A 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원삼국 및 가야의 철기 유물 31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이다.
A 씨는 문화유산 관련 업계 출신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의 연구소장으로 3년간 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