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5일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있다.
민주당 사검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유관계’, ‘교유행위’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만들어 억지 논리를 펼쳤다”며 “2심에서도 행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또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있는 모든 행위가 허위라는 식’으로 오히려 범위를 넓혀 불특정했다”고 비판했다.
사검독위는 “이재명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다”고 짚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공문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허위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