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거래소에 검사 공문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생한전산장애에 한정해서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전산장애에 대해 “최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의 충돌 때문”이라며 “동양철관 종목의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의 매매체결 수량 계산시 중간가 호가 수량이 누락되면서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된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으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멈춘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 시스템 등을 살펴보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시스템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에서 재발방지책도 제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서 금감원이 진행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