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 투자에 관심이 커지면서 달러 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투자회사인 J사를 사칭해 안전자산인 달러채권에 투자 시 매달 2.4%의 고수익(연 28.8%)을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수익률 정보를 홍보했고, J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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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위를 의심받으면 사칭 투자회사 및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달러채권 불법 홍보 콘텐츠를 접한 뒤 1억500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투자회사 이름(J사)과 다른 입금계좌 명의(유한회사 J본드 코리아) 등을 수상하게 여겨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잠적하고 사이트 접속도 차단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회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투자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