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입력 2025-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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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25 18:2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별로 관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공시되면 사실상의 보험사기범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관리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업권 간 공유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피해 추산액이 8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있다.

금융당국은 만성화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중 현실적인 대책으로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별로 공시하는 항목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고민 중"이라며 "보험사별로 보험사기와 연루자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만일 시행한다면 이에 대한 (기준)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도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연루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동일한 사기 혐의가 아닌 이상 업권 간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자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보험사를 옮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험사기가 재범 유혹이 크다는 점도 정보 공유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에 비해 입증이 어렵다. 보험사가 사기범으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은 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다. 적은 보험료로 몇 배에 달하는 큰 보험금을 받을 있어 범죄에 접근하기 쉽다. 보험사 관계자는 "범죄는 저지르기 쉬운데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이미 보험사기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0일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형법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등 보험사기행위 가담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윤리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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