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종사자 가담 시 즉시 영구 퇴출을"…법 개정 '지지부진' [8조 원의 행방上]

입력 2025-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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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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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계 종사자를 영구 퇴출하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계리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 연관 직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해당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은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를 즉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가담이 적발된 업권 종사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만 자격 정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올해 2월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보험 설계사는 3년간 보험 설계사 등록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법제도적 장치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업권 관계자는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혐의가 적발된 보험 관련 업종 종사자(보험사 회사원, 보험 모집종사자)는 2022년 1763명, 2023년 1958명에서 지난해 2160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의료·정비업체 등이 관련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면서 보험사기 적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병·의원 및 설계사가 연계된 보험사기의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연루자 퇴출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보험업계와 함께 국회에 의견을 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제재하고 있으나 즉시 퇴출을 통해 행정 절차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1400억 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러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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