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 '주의' 경보…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비 감면

입력 2025-03-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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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대형 산불로 방송통신시설 피해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의성군 옥산면 전흥리에서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이 민가를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시설의 피해 확산에 따라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5일 오후 7시 19분에 발령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필요시 재난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 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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