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
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
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
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
‘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
“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
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헌재 최종 결단이 늦어지고 있지만,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을 선고한다고 25일 공지했다. 3월 심판사건 선고목록에 ‘헌법소원 심판’만 10건이 올랐다. 이번 선고목록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2024헌나8)은 빠졌다.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문제가 거론된다. 때문에 다음 주로 선고일이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4월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마저 나오는데, 아직은 3월 마지막 날이면서 내주 월요일 31일이 남아있다. 헌재가 예정된 27일 목요일 오전 선고 뒤 한 총리 사례처럼 오후 평의 때 기일통지를 전격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선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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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본지는 헌재는 물론 재판관 성향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국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 집단 공격이 근거 없는 신상 털기 수준으로 집요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본인의 간곡한 부탁을 배려, 익명 처리함에 독자 여러분께 넓은 양해를 구한다.
Q.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법성에 관한 첫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결과론적으로는 기각됐습니다.
8인 헌법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각각 갈렸습니다. 앞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 의견이 나온 것과 대조됩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A.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진행 과정을 볼 때 기각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론이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의견으로 ① 의결정족수 200명이 아니어서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② 본안에서 위헌‧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③ 위헌‧위법하지만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④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하는 의견이 있고, 재판관마다 각자 입장이 있겠지만 인용(파면)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기는 어렵겠다는 예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하다가 한 총리 선고를 우선 한다고 고지된 뒤에는 인용(파면)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예견되었습니다.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 8명 전원 기각 의견과 대비되지만, 탄핵 소추 사유와 경중이 다르기에 비교 평가는 적절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관한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인 위헌‧위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Q.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제기된 국회 탄핵 소추 사유 대부분에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는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유보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요?
일부에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와 같은 절차적 하자 실체 자체가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A. 앞선 질문 중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다고 선고기일이 고지될 때 헌재가 비상계엄 위법성은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미룰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결국 예상대로입니다. 답답함은 국민들 몫이고 기다려야겠습니다.

Q. 소추 사유가 다르다고 하셨지만,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이어 한 총리까지 탄핵 소추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첫 번째 탄핵 심판 사건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하면 윤석열 정부 공직자 6명이나 연달아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또한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A. 국회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총 5개입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각각 중대한 탄핵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2명 재판관(정형식‧조한창)은 의결정족수 미달이니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유보했지만 각하의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거부한 셈입니다.
헌재의 법정 의견은 향후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에 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원래의 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리된 것입니다.
각하 의견을 거부하고 본안 판단을 한 나머지 6명 재판관 의견을 구분하면 △기각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인용(파면) 1명(정계선)입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선고를 먼저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8명의 재판관 각자가 이름을 걸고 각자의 의견을 결정문을 통해 밝히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 체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헌정사와 헌법재판소 역사에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재판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추단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A.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당초 헌재가 사실상 공언한 바와 달리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고 오늘까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아 국민들이 갈라지고 일상이 힘들다는 대한민국 현실을 헌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갖가지 추측과 헌재를 둘러 싼 억측까지 혼란스러움이 가중됩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보면 한 총리 탄핵 자체에 대한 의견(입장) 차이가 많아 평의가 길어졌으리라 이해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결론에 관한 입장 차이와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나 추측은 맞지 않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서 유추하거나 입장차로 인한 격론으로 선고기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하고 한덕수 선고를 뒤에 하기로 사실상 공언하였다가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기로 평의가 다시 있었고, 막상 한덕수 평의를 하다 보니 결정문에서 드러난 바대로 입장 차이가 커서 한 총리 선고가 늦어지고 그 결과 윤 대통령 선고까지 따라 밀려나고 있다는 추론과 해석이 조심스럽지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탄핵 인용 여부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격론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추론은 근거도 분명치 않고 설득력도 없어 보입니다.
[정리 =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