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8년→23년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에 인센티브

정부가 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소관 공영주차장 3000여 개소에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안)'을 전날(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2030년까지 21.6%+α)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관계부처 논의 결과 주차장태양광·수상태양광·영농형태양광·이격거리 규제·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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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영주차장 2995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추진한다.
수상태양광은 다목적댐, 저수지 등의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최대 3.2GW)한다. 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 조례 개정 또는 설치계획 수립을 권고해 추가 입지도 확보한다.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담수호 3371개소 등의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탄녹위 관계자는 "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농형태양광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을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더해 인센티브·전문성 강화를 지원해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평가 가점 등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 규제 개선도 뒷받침한다.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해 사업 절차 투명성 및 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안은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분과위를 주재한 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