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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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의 청약요건 역시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