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5-03-2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물고기뮤직)
(사진제공=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스페이스X, 이번 주 스타십 차세대 모델 발사…IPO 앞두고 기술 검증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47,000
    • +0.34%
    • 이더리움
    • 3,15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0.36%
    • 리플
    • 2,025
    • -0.1%
    • 솔라나
    • 127,500
    • +1.43%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4
    • +0.38%
    • 스텔라루멘
    • 213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91%
    • 체인링크
    • 14,260
    • +0.99%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