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5-03-2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물고기뮤직)
(사진제공=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면적 70% 태운 역대 최악 산불…149시간 만에 진화[종합]
  • 단독 산불로 통신 두절…방송통신 재난 관리 예산은 21.5% 삭감
  • "그 팔찌 어디 거야?"…아이돌의 기부 릴레이, 더 뭉클한 이유 [솔드아웃]
  • 비트코인, 美 경제지표 발표에 관망세…8만 달러 중반서 핑퐁 [Bit코인]
  • 의대생 속속 복귀...이날 등록 마감 의대서도 이어질까
  • '테니스 신'에 도전하는 사나이…노바크 조코비치의 원픽은 [셀럽의카]
  • "사람 성을 딴 생선?"...'명천'에 살던 '태'씨가 잡은 물고기 [레저로그인]
  • 전국 별별 여행 체험 아이템 다 모였다…“우리 지역에 놀러오세요”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11,000
    • -3.02%
    • 이더리움
    • 2,802,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457,500
    • -4.31%
    • 리플
    • 3,249
    • -6.13%
    • 솔라나
    • 193,100
    • -5.76%
    • 에이다
    • 1,041
    • -4.14%
    • 이오스
    • 856
    • +1.66%
    • 트론
    • 349
    • +0.87%
    • 스텔라루멘
    • 406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020
    • -6%
    • 체인링크
    • 21,080
    • -7.99%
    • 샌드박스
    • 419
    • -8.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