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25-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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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적물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 원과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목적물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 9440만 원과 법정기한이 지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속해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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