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결정

입력 2025-03-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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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한 연장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압류 및 매각 유예는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 지급하고,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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