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설계사' 재위촉 어려워진다…금감원, 심사 강화·담보한도 제한

입력 2025-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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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불건전 영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32개사와 GA 73개사를 포함한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와 사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GA와 보험사는 제재 이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보완 절차 없이 설계사를 위촉하거나, 특별승인 절차를 통해 문제 설계사를 다시 위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조사 대상 105개사 중 43개사(41.0%)가 대표이사나 영업 본부장의 특별승인을 통해 제재 이력 설계사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를 받고있는 GA의 PS파이낸셜의 대표 및 임원이 PS파인서비스 설립 이전 이미 전 소속 회사에서부터 유사수신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PS파인서비스 설립 이후에는 소속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본격 유사수신을 자행했다. 유사수신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 50여명 중 일부는 이미 다른 GA로 이동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GA의 설계사 위촉시 중요사항 및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업법 위반 및 징계 이력 심사 △위촉 대상자의 계약 유지율 및 소비자 민원 이력 확인 △특이사항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적부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위반, 징계 이력 등 필수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특이사항 설계사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강화, 담보 한도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위촉심사 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다음달 중 금융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협력해 세부적인 위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보험사 및 GA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설계사 위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보험 영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설계사 위촉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와 GA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와 GA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수신 등 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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