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K에 따르면 한누리는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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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는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은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다. 주당 매각가는 2만7950원으로, 2022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어서 명목상 약 49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MBK는 주장한다.
한누리는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주)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주)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