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입력 2025-03-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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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유통업계와 금융권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묶이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금액이 감액되고 분할상환된다. 당연히 투자자는 회생채권을 구매하지 않는다. 신용등급 하락일 2월 27일 직전인 25일 82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은 ‘회생절차 신청 준비상태’에서의 판매로 명백한 사기행위이다. 법정관리 진행 사실을 숨기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 등을 판매하려 한 행위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와 닮은꼴이다. 10년 만에 같은 유형의 금융사기가 재발한 것이다.

MBK는 한국에서의 ‘바이 아웃(buyout, 기업인수) 투자’에 나서면서 ‘총수 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를 타파해 기업가치를 제고 시키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총수경영에 대한 비판이 MBK의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MBK측은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와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을 최첨단 금융기법인 양 홍보하지만 이는 기망이다. 2015년 MBK는 영국 테스코(Tesco)로부터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자기자본 격인 ‘블라인드 투자자금’은 2조 원에 지나지 않았다. MBK는 자기 돈을 최소한 집어넣고 기업을 인수한 뒤 그나마 투입한 자본도 핵심 자산을 팔아 ‘조기’에 회수하려 했다. 처음부터 ‘엑시트(exit)’ 즉 ‘먹튀’를 염두에 두고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 인수 후 ‘거위의 배’를 가름으로써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했다.

‘세일 앤 리스백’(S&LB) 방식도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MBK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핵심 점포(부동산)를 매각해 현금화한 후, 해당 점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자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MBK는 최근의 홈플러스 적자행진에 대해 ‘오프라인 대형마트 산업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실은 MBK의 경영 전략 부재와 ‘알짜 자산 빼먹기’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필연적 결과이다.

홈플러스는 기존 기업의 정상화보다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MBK의 고려아연 인수시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속성상 단기에서의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MBK로서는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것이기 때문이다. MBK가 ‘중국 국부펀드(CIC)의 출자’와 연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MBK의 고려아연 인수’가 성공할 경우,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이 위협받고 기술 유출 가능성이 커져 방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사모펀드의 무차별 기업 인수’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증권위원회(SEC)와 신용평가 기관은 기업인수 후 S&LB를 활용해 부채를 조정한 경우 리스크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적의 조정한다. 우리나라는 사모펀드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모펀드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의제된 금융자본(예 MBK)의 문어발식 투자로 ‘산업부문의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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