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입력 2025-03-26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김문기와 골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로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 없는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에 돈 쏟아붓는 은행들...5대 은행 36조 투자
  • FDA 재도전 불발된 HLB…무거운 분위기 감돈 주총장 [가보니]
  • 정용진·김동선도 출사표...유통가, 왜 테마파크에 꽂혔나 [K테마파크 르네상스]
  • 트럼프 “3선 농담 아냐…할 방법 있어”
  • 이혼 거치며 더 끈끈해지거나 소송하거나…다양한 부부의 세계 [서초동 MSG]
  • 김수현, 오늘(31일) 기자회견 연다…시간은?
  • [위기의 시진핑] ‘딥시크의 덫’에 빠진 시진핑
  • "지브리풍으로 그려줘" 챗GPT 이미지 생성 반응 폭발…렌더링 딜레이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892,000
    • -2.08%
    • 이더리움
    • 2,699,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47,800
    • -2.23%
    • 리플
    • 3,133
    • -3.93%
    • 솔라나
    • 187,800
    • -0.27%
    • 에이다
    • 978
    • -3.93%
    • 이오스
    • 870
    • -3.33%
    • 트론
    • 349
    • +0.29%
    • 스텔라루멘
    • 39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290
    • -2.01%
    • 체인링크
    • 20,000
    • -2.39%
    • 샌드박스
    • 403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