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원심 파기

입력 2025-03-26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김문기와 골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로 공표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 없는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올해 여름 해외여행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날은 '6월 마지막 주' [데이터클립]
  • 6호 태풍 장미 북상 중…올해 여름 더위·장마는 어떨까
  • 갸루, 왜 다시 예뻐 보이죠? [솔드아웃]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43,000
    • -2.16%
    • 이더리움
    • 2,976,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9.59%
    • 리플
    • 1,952
    • -0.2%
    • 솔라나
    • 121,300
    • -1.86%
    • 에이다
    • 346
    • -2.26%
    • 트론
    • 521
    • -4.75%
    • 스텔라루멘
    • 306
    • +29.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1.41%
    • 체인링크
    • 13,290
    • -3.06%
    • 샌드박스
    • 1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