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 원장의 발언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의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 상법 개정안 관련 견해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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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게 이 원장 주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4618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전단채) 전액 변제는 ‘거짓말’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MBK가 4000억 원 규모의 홈플러스 전단채에 대해 원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거짓말 같다”며 “5년 후에 갚는다는 건지 10년 후에 변제한다는 건지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의 경우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고 있다”면서 “주택 매입 시 주택금융공사 등이 지분 투자형으로 파이낸싱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