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