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뒤집힌 2심…이재명 대권 가도 ‘탄탄대로’

입력 2025-03-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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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치적 행보에 날게 달게 됐다’ 평가
사법 리스크 탈피…“대선에 아무 문제 없게 돼”
‘일극 체제’ 유지…대권 주자 플랜B 가능성도↓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 예상…“여유 없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서 사법 리스크를 벗어난 채로 선거에 임하게 된 것으로, 이 대표 ‘일극체제’를 굳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됐을 경우 비명계 등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등이 나올 수 있었으나 이를 일축하게 됐다.

26일 본지가 국내 학계·평론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에 따른 향방을 물은 결과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정치적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표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2년 2개월간 심리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지속돼 왔으나 이번 무죄 판결로 판이 뒤집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열릴 때까지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다.

3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긴 하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며 “(의원직 상실형 시 예상됐던) 당내에서 후보 교체하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머쓱해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됐을 경우 비명계 등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 등 나올 수 있었으나 이도 일축하게 됐다. 여론 조사에서 비명계 잠룡들과 대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야권의 대권주자 플랜B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유죄가 나와도 그냥 갈거라고 봤는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일극 체제로) 직진할 것”이라며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는 건 대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무죄가 될 것이다. 다른 재판들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론의 시선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로 향하게 됐다.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헌재의 탄핵 인용과 더불어 판결 시기도 빨라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 안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핵심이 (결론이) 8 대 0으로 나와야지 어느 쪽이든 다른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핑계가 돼서 유권자들이 더 흥분하지 않을까 했다”며 “(이 대표의 2심 무죄로) 이제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 헌재는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게 될 경우엔 이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헌재의 선고가 다음 주까지만 이뤄져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선거 전에 나기 어려우나, 4월 중순으로 미뤄질 경우 대선 기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가야 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3심 재판은 대략 6월 말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으면 60일 내로 대선을 치뤄야 하는 만큼 선고가 4월 중순을 넘길 경우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3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는 끝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만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정리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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