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
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남은 상태라 사실상 “코너에 몰렸다”라는 말이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전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부는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라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3개월 내 치러지는 사례는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경우 지난해 1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이후 90일 만인 4월 3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다만 대법원에서 다루는 최종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대법이 2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다 해도 시간상으로 조기대선과는 무관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다른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8개 사건·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대전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라면서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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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에선 “이 대표이기에 해볼만하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권주자로 나서는 것보다 이 대표와 맞붙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실 이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이 대표만 없어지면 국민의힘이 금방 이길 것 같은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마당에 이 대표가 없으면 솔직히 더 이길 자신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60%에 달하는 ‘정권교체론’에 비해 이 대표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이에 못 미치는 점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