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한 은행 CD/ATM기 이체한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1년간 자금 이체와 관련한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기 이체한도가 오는 3일부터 7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2일 밝혔다.
종전 이체한도는 1일 300만원, 1회 6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이체한도 축소와 관련,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이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본인이 은행 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수석조사역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향후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 총 911개의 사기계좌를 적발,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조치를 취함으로써 26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단속은 17개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