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1심 구형 때와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뉴스
이에 맞서 조 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서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