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완화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됐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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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도 완화해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 및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허용한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