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입력 2025-03-2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준공업지역. (이투데이 DB.)
▲서울의 한 준공업지역.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개발 방식을 유연하기 조정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존에는 1㎡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해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침체했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AGV’가 부품 95% 배달…미래 모빌리티의 요람 ‘HMGMA’
  • '연금 사수' 앞장서는 86세대, 실상은 '가장 부유한 세대'
  • 213시간 만에 잡힌 산청 산불...경북 재발화 우려에 주민대피령
  • ‘정산지연’ 명품 플랫폼 발란, 결제서비스 잠정 중단
  •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 지드래곤 측, 콘서트 70여분 지연에 재차 사과…"돌풍에 의한 안전상 이유"
  • 창원NC파크서 '구조물 추락 사고'…관람객 1명 중환자실 치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66,000
    • +0.79%
    • 이더리움
    • 2,744,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58,900
    • -0.13%
    • 리플
    • 3,227
    • +2.06%
    • 솔라나
    • 186,900
    • -0.59%
    • 에이다
    • 1,011
    • +0.4%
    • 이오스
    • 907
    • +9.28%
    • 트론
    • 345
    • -0.86%
    • 스텔라루멘
    • 40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110
    • -0.02%
    • 체인링크
    • 20,480
    • -0.49%
    • 샌드박스
    • 408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