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4·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선거 실시 지역 내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재·보궐선거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안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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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 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