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입력 2025-03-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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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확대 간부 참여하는 부분 파업
대의원 이상만 파업해 생산 차질은 없어
한국지엠은 주·야간 두 시간씩 부분 파업
경총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 비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납품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으로 납품 차량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가 이에 동참한다. 다만 현대차는 노조 간부들만 참석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확대 간부(대의원) 이상만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벌인다. 두 개 근무조로 나눠 조별로 2시간씩 파업하는 방식이다. 확대 간부는 세 자릿수 규모로 생산라인 가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 모든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은 “27일 파업 지침은 확대 간부로 진행하지만, 헌재의 탄핵 기각 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확대운영위원 전원 의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전반조, 후반조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전반조는 두 시간 일찍 퇴근해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가한다. 후반조도 퇴근 시간을 두 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금속노조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와 한국지엠 노조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6일에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파업은 노동위 조정 등의 파업 절차를 밟지 않은 데다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파업이 아닌 만큼 불법파업이자 정치파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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