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택시운전자격과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후 진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 받고 개인택시영업을 해왔다.
이후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다. 보복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폭행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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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고 청구인의 개인택시면허와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처분 근거로 제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에 따르면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죄를 범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를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은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범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 및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도록 해 이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을 두고 “해당 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이라며 “특가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해 범죄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을 못 하게 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 담보할 수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택배 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취소 조항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