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관련주 일제히 급등…형지글로벌 上

입력 2025-03-27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27일 국내 양대 증시에서 '이재명 테마주'가 오름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는 전일보다 22.10% 오른 1923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스타코(15.14%), 제이준코스메틱(9.52%), 일성건설(9.70%)도 오름세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형지글로벌이 전일보다 30.00%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3640원 상한가에서 거래 중이다. 이밖에 형지I&C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형지엘리트(18.74%), 이화공영(12.76%), 디젠스(12.19%) 등도 오름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AGV’가 부품 95% 배달…미래 모빌리티의 요람 ‘HMGMA’
  • '연금 사수' 앞장서는 86세대, 실상은 '가장 부유한 세대'
  • 213시간 만에 잡힌 산청 산불...경북 재발화 우려에 주민대피령
  • ‘정산지연’ 명품 플랫폼 발란, 결제서비스 잠정 중단
  • 박찬대 “내달 1일까지 마은혁 미임명 시 중대 결심”
  • '그알' 교사 명재완, 왜 하늘이를 죽였나…반복된 우울증 '이것'일 가능성 높아
  • 지드래곤 측, 콘서트 70여분 지연에 재차 사과…"돌풍에 의한 안전상 이유"
  • 창원NC파크서 '구조물 추락 사고'…관람객 1명 중환자실 치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68,000
    • -0.3%
    • 이더리움
    • 2,750,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0.63%
    • 리플
    • 3,268
    • +2.99%
    • 솔라나
    • 188,100
    • -0.37%
    • 에이다
    • 1,019
    • -0.1%
    • 이오스
    • 868
    • +3.21%
    • 트론
    • 347
    • -0.29%
    • 스텔라루멘
    • 40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270
    • -0.06%
    • 체인링크
    • 20,490
    • -1.25%
    • 샌드박스
    • 410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