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입력 2025-03-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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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
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군과 증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검찰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실제 검사들이 조사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고려 없이 했다”며 “이런 수사기록이 다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가서 국회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느닷없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하자는 건 그간 검찰에서 해온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다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 원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어떻게 수사기관 조서가 그대로 언론 기자들에게 리스트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군인이 나오면 다 비공개해야 할 텐데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만약 국가안보상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은 제가 ‘보안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도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고 공개 재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공개재판 원칙은 무조건 모든 사건을 공개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증인들과 소속 부대가 다루는 정보의 민감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 오늘 재판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5분간 휴정한 후 상의를 거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비밀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을 받았다”면서 “증인 적격 문제가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 직후 이의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304조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약 20분 동안의 휴정을 거친 뒤 재판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빨리 진행해야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나 싶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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