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8400만 원을 비롯해 총 242억8100만 원에 대한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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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고, 이에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3587억 원을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PF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 등 행위에 대해선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