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 추가 확대

입력 2025-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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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27일 협약기관·상담사 간담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추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고용부‧중기부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해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은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가중, 도덕적 해이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후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 2월 말까지 11만4000만 명(채무액 18조4000억 원)이 신청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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