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측, 더 이상 진전 없어 '협상결렬' 선언

입력 2009-08-02 08:34 수정 2009-08-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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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단 한명의 구조조정도 허용치 않겠다는 노조입장만 확인했을 뿐"

40여일만에 마주 앉았던 쌍용자동차 노사가 나흘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결렬됐다.

쌍용차는 2일 노조가 제시한 최종 제시안이 사실상 총 고용 보장 내용만을 담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의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30일 이후 총 7차례의 노사 대표자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쌍용차는 "지난 29일 오후 '총 고용보장, 구조조정 철회'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대화에 임하겠다던 노조가 최종 제시안을 통해 기존의 입장과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실상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협의 결렬의 이유를 설명했다.

쌍용차는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사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무급휴직 확대운영(290명) ▲영업직군 신설을 통한 영업직 전환(100명) ▲분사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253명) ▲희망퇴직(331명)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최종안을 제시했다.

또한, 회사는 무급휴직자 및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지역사회 및 협력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장시간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기존 입장만을 고수 한 채 회사가 제시한 최종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영업전직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 실시(8개월 무급휴직 후)를 통한 총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최종안을 제시, 사실상 협의 결렬을 선언해 왔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쌍용차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과 더불어 회사회생을 위해 잔류직원들이 기 합의 서명한 고통분담방안 마저도 수용을 거부함은 물론 현재까지 자행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 같은 노조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회생을 위해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고 또 수용해서도 안 되는 최종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회사를 기만한 행위로 사실상 73일간 공장 불법점거파업에 대한 투쟁성과 쟁취와 공권력 투입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시간 벌기식 협의라는 것을 노조 스스로가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측 입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사측이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총괄정리를 위한 비상인력운영의 배분율 6:4를 고집하면서 교섭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고 당시 협상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6:4의 배분비율이라는 것은 정리해고자 중 60%는 회사를 떠나고 40%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노조측은 "사측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타결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심각한 의견차이가 드러났고 대타결의 정신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2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된 본협상이 노사 양측의 양보없이 진행되다 30여분만에 중단됐고, 노조측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최종 수정안을 사측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협상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결렬이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협상재개의 불씨는 남아 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10시 평택공장 앞에서 협의결렬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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