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들이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장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7일 양평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활성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시 디지털 성범죄 등 현장 의견 공유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삼화 양평원장은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