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

입력 2025-03-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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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끝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등에 대해 일체 무죄로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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