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안건 찬성

입력 2025-03-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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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수 상한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총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면,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을 제임스 앤드루 머피와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이사 수 상한이 부결될 경우를 위한 의결권 행사 방향성도 결정했다. 이사 수 상한이 부결되면 12명을 선임하는 최윤범 회장 측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권광석·김명준·김용진 등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이 외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 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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