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대입 개혁 논의’…“서·논술형 평가 도입 대안 떠올라”

입력 2025-03-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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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교육감협)는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01회 총회에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이 심층 논의한 미래 대입 개혁 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이날 총회에는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도교육감협은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혁 로드맵과 미래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은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시도교육감협은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돼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취업비자를 부여하도록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협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 시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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