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황당함을 드러냈다.
27일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라며 “각하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는 거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거냐”라며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한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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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에서 35주년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으나, 구미시로부터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당시 이승환은 같은 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공연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고, 구미시는 이승환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의 물리적 충돌”을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장과 구미시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